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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공정위 퇴직 간부 불법 재취업 의혹 전면 부인…"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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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공정위 퇴직 간부 불법 재취업 의혹 전면 부인…"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

유한킴벌리 로고.
유한킴벌리 로고.
[글로벌이코노믹 임소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기업 불법 재취업 의혹 관련 유한킴벌리가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0일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인사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확보했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이날 “공정위 퇴직 간부가 당사에 취업한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전·현직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유관기관과 기업에 재취업하거나 자문계약 등을 맺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