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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고객정보 무단 이용해 벌금형…"시장 점유율 유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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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고객정보 무단 이용해 벌금형…"시장 점유율 유지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SK텔레콤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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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표진수 기자] 이동통신업계 1위인 SK텔레콤이 시장 점유율 유지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무단 이용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회사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SK텔레콤은 시장 점유율 유지를 목적으로 정지 상태인 선불폰(요금을 미리 내고 쓰는 휴대전화) 요금을 임의로 충전했다.

대법원은 고객정보의 보유 기간 등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용자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지만 결과적으로 목적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이 회사 전, 현직 팀장급 2명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87만 차례 임의로 요금을 충전하면서 고객 15만여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랜기간 동안 선불요금이 충전되지 않아 이용계약이 자동해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던 고객들의 선불폰을 임의로 충전해 가입회선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표진수 기자 vyv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