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발 쇼크 "고의로 회계기준 위반"…거래정지 등 후폭풍

공유
1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발 쇼크 "고의로 회계기준 위반"…거래정지 등 후폭풍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기준 위반을 했다고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며,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또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했다는 사유다.

고의적 회계위반 쪽으로 결론을 내리며 검찰고발 등 제재를 의결하며 투자자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적격성심사도 거론된다.

현행 유가증권상장규정상회계처리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다.

하지만 증선위 의결사항으로 지적된 회계기준 위반내용이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거래소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12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 의결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다. 이보다 훨씬 더 수위가 높은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 등도 기업투명성강화 및 국가경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장폐지에서 벗어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발표 직후 삼성바이오리직스는 유가증권시장 시간외 거래에서오후 4시26분 현재 기준가 대비 4만2500원(9.91%) 하락한 38만6500원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거래소는12일 공시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와 관련된 중요내용을 공시했다는 이유로 이날 오후 4시 40분부터 매매거래를 중지시켰다.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시는 13일 오전 9시까지다.

이번 조치는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매매거래에 적용되지 않는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