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후 4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긴급 브리핑을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회계이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두가지 결론을 내렸다.
이 건으로 2012~2015년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당일 조치안으로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심사는 없을 예정이라 밝혔다. 이에 검찰고발 예정에 따라 2018년 7월 12일 오후 4시 40분부터 거래정지되었던 삼성바이오는 7월 13일 아침 9시부터 정상적으로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한편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임의로 공정가치로 인식했다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지적에 대해서 증선위는 금감원의 감리조치안을 논의했으나 금감원의 주장이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결론하에 판단을 유보했다.
삼성바이오 감리에 대한 차후 스케줄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 삼성바이오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며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회계기준 위반으로 최종 결론날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한다.
단 회계부정으로 판결되더라도 무조건 상장폐지로 가지는 않는다. 이는 과거 분식회계에 연루되었으나 상장폐지는 되지 않았던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 등의 케이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 과거 케이스들과의 경중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삼성바이오가 실질적으로 상장폐지가 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며 “만약 이번 건으로 삼성바이오가 상장폐지가 된다면 이는 제약/바이오 섹터뿐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디스카운트로 확대될 수 있어 주식시장에 미칠 충격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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