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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대우조선해양 등이 타산지석…증권사 “최악은 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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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대우조선해양 등이 타산지석…증권사 “최악은 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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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홈페이지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위반에 직격탄을 맞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3일 전거래일 대비 6.29% 급락한 40만2000원으로 마쳤다.
장중 40만원이 무넜으나 저가매수가 유입되며 40만원은 지켰다

주가의 악재는 지난 11일 증선위의 회계처리위반 결정이다.

증선위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하여 바이오젠과의 합작계약 약정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회계처리 위반을 지적했다.

누락된 것으로 판단된 사항은 △콜옵션 약정: 바이오젠에게 부여한 콜옵션 약정사항 및 동 옵션과 관련된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결정할 때 내린 가정과 판단 내용 △자금조달 보장 약정이다.

이 같은 위반으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하여 1) 담당임원 해임 권고, 2) 감사인 지정(3년), 3) 검찰고발(회사및 대표 이사)이며, 관련 회계법인에 대한 해당회사 감사업무제한(4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

단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임의로 공정가치로 인식했다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지적에 대해 판단을 유보했다.
회계기준 위반내용관련 증선위 의결사항은 대한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에서 벗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오전 9시 거래도 재개돼 정상적인 매매도 이뤄졌다,.

홍가혜 대신증권 연구원은 " 이번 콜옵션 공시 누락은 위반 내용이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상장 적격성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상장 폐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이었던 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기준 변경에 대해 증선위가 판단을 유보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이슈는 최종결론이 나지 않았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기준 변경에 대해 회계기준 위반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이 된다. 회계처리 위반이 확정된다면 상장적격성 심사대상에 포함되며 최종결정이 나기 전까지 약 15일간 거래정지도 가능하다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이라도 상장폐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과거 분식회계에 연루된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 등도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에서 제외했다.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케이스들과의 경중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삼성바이오가 실질적으로 상장폐지가 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며 “만약 이번 건으로 삼성바이오가 상장폐지가 된다면 이는 제약/바이오 섹터뿐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시장전체에 대한 디스카운트로 확대될 수 있어 주식시장에 미칠 충격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폐지 리스크를 제외할 경우 저가매수가 유효하다는 목소리다.

오병용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자 입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슈의 유일한 리스크는 상장폐지다”며 “ 상장폐지만 아니라면 과징금을 100억원 혹은 1000억원을 받든지 간에 시가총액 28조원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연구원은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일부 쟁점에 대해 분식으로 결론내렸으나, 예상대로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한다”며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매수기회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