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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일 원산 니트릴고무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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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일 원산 니트릴고무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

금호석학·LG화학 각 12%와 15%, 기타 한국 기업 37.3% 부과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되는 NBR(아크릴로 니트릴 부타디엔 고무)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결정했다.이미지 확대보기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되는 NBR(아크릴로 니트릴 부타디엔 고무)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결정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되는 NBR(아크릴로 니트릴 부타디엔 고무)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결정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12~56.4%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9일 원산지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한 NBR에 대한 반덤핑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으며, 조사 결과 자국의 NBR 산업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로 인해 발표와 동시에 16일부터 일시적으로 반덤핑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상무부에서 결정한 덤핑 마진은 한국의 금호석유화학과 LG화학이 각각 12%와 15%, 기타 한국 기업은 37.3%가 발생했다. 일본 기업은 제온(Xeon)과 JSR이 각각 30%와 18.1%, 이외 기타 일본 기업은 56.4%로 높은 마진이 발생했다고 판정했다.

이로써 2018년 7월 16일부터 수입 업자는 조사 대상 제품을 수입할 때, 예비 결정에서 확정된 각 회사의 마진율에 의거하여 중국 해관(세관)에 상응하는 관세를 제공해야만 수입품을 통관시킬 수 있다.

한편, 모든 이해 당사자는 상무부 공시 후 10일 이내에 조사 당국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