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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된다… 30세 미만 1인 가구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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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된다… 30세 미만 1인 가구도 혜택

[글로벌이코노믹 온라인뉴스부]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지금의 2배로, 지급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내년까지 334만 가구에 모두 3조8000억원이 지급된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의 연령과 재산 요건이 모두 완화됐다. 특히지금까지는 30살 미만의 단독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과 재산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2500만원에서 연 3600만원으로, 외벌이 가구는 연 2100만원에서 연 3000만원으로, 단독가구는 연 13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는 지난해 166만 가구에서 내년에는 334만 가구로 늘어난다.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다음 해에 한 번 지급하던 방식에서 내년부터는 상반기 소득에 대해 12월 말에, 하반기 소득에 대해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