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 시험 접수 기간은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다.
미성년자는 응시자격이 없다.
청소년 지도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후 국가(여성가족부장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학력 또는 경력에 따라 1급·2급·3급으로 구분된다. 2급·3급 청소년지도사의 경우, 검정방법으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과해야 하나 1급 청소년지도사의 경우 면접시험은 없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