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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해고 승무원, 12년 투쟁끝에…사무영업직 6급으로 '특별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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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해고 승무원, 12년 투쟁끝에…사무영업직 6급으로 '특별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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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해고 승무원들이 12년 만에 정규직으로 복직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철도노조는 21일 노사합의서 3개 조항과 부속합의서 7개 항목 등 최종협의안을 통해 KTX 해고 승무원들을 승무업무가 아닌 사무영업직 6급으로 특별 채용하기로 결정내렸다.
채용대상은 2006년 정리해고 된 180여 명의 승무원 중 코레일의 사무영업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로, 입사 전 교육과 채용시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다.

코레일 관계자는 "KTX 해고 승무원 특별채용은 코레일 인력 운영 여건을 고려해 채용할 것"이라면서 "청년 신규 채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해고승무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 경과와 협상결과 등을 발표했다.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장은 "우리가 옳았고, 정당했으며 끝까지 투쟁해서 좋은 결과 얻어냈다는 얘기를 하늘에 있는 친구에게, 그리고 그 딸에게 들려줄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주노총도 "KTX 해고 승무원들의 투쟁은 그 자체가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이라며 "억울하고 분통터졌던 간접고용 문제를 폭로하면서 철도공사 원청의 사용자성과 불법파견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했다"고 평가했다.

KTX 승무원들은 지난 2006년 3월1일부터 코레일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코레일은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같은해 5월21일 자로 정리해고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지난 2008년 10월1일 부터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이어 12월 1심 법원은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2심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