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통해 몰래 국내로 들여온 혐의다.
관세청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인천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세관은 자택·대한항공 사무실 압수수색, 대한항공 직원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의 밀수·탈세 혐의를 입증할만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서 지난 5월 경기도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으로 의심될만한 2.5t 가량의 현물을 발견했다.
발견된 현물 상당수는 조 전 부사장 물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