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정거래 부패방지국은 공공기관 소시에테 헤네랄과 파리교통국 등에 세금 체납에 따른 벌금 700만 유로를 부과했다. 또 벌금 부과대상 공공기관을 공개하도록 했다고 로피니옹지 등이 2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파리 시민들은 "일반인들에게는 주차위반 과태료 50유로도 '반드시' 받아가는 프랑스 정부가 이들에게는 너무 관대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벌금 액수가 30만 유로에서 31만 유로 정도로 비교적 가볍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들 명단이 공개된다는 것 자체가 이들 기관에게 큰 불명예임은 분명하다. 프랑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세금체납에 대해 불관용 원칙을 이어갈 것임을 표방했다.
한국 공공기관들의 세금체납, 또는 범칙금 부과 등에 대한 자료는 아직 공개된 적이 없다.
임성훈 기자 shyim9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