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편협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소송 준비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액은 1억원이다. 전편협은 변호사와 상의해서 정한 상징적 금액이며 돈을 받는 게 이번 소송의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편협은 담배와 종량제 봉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은 카드수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전편협은 편의점 연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담배와 종량제 봉투 매출 때문에 편의점이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담배와 종량제 봉투 매출 때문에 대다수 편의점의 연평균 매출이 6억원을 넘어 2.5%(연평균 매출 5억원 이상)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담배와 종량제 봉투에 매겨진 세금이 매출에서 제외되면 카드수수료는 1.2% 정도로 낮아질 수 있다. 전편협은 이번달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주유소협회의 유류세 카드수수료 반환 소송 결과를 보고 접근 방향과 일정 등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신상우 전편협 공동대표는 “이번 소송은 현행 카드수수료 체제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세금이 빠지면 전체 편의점 가운데 70~80%는 카드수수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