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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골프장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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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골프장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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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출처/
[글로벌이코노믹 박대명 기자]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골프장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무분별한 농약사용으로 인한 주변 토양과 수질의 오염을 예방하고, 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농약 사용여부 및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4~6월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잔류농약 검사는 환경부 고시로 지정된 방법에 따라 시․군과 합동으로 건기(4 ~ 6월), 우기(7 ~ 9월) 두 차례에 거쳐 도내 8개 시․군 38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및 농약사용량 실태조사를 불시에 실시한다. 도내 골프장은 각각 청주 9, 충주 12, 제천 2, 진천 6, 음성 5, 보은 2, 단양 1, 영동 1개소다.

골프장 농약은 고독성 농약(3종), 잔디사용금지 농약(7종), 일반농약(18종)에 대해 골프장내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유출수, 폰드)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은 1000만 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건기 검사에서는 충북도내 38개 골프장의 시료 353건(토양 240건, 수질 113건)을 검사하였으며, 검사 결과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인 트랄로메트린 등 10종은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기타 18종의 일반농약은 총 113개 시료(토양 99개, 수질 14개)에서 7종의 농약이 검출되었는데, 검출된 농약은 골프장 사용가능 농약으로 주로 살균제 및 살충제로 사용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 검사 및 농약사용량 조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주변 수생태계를 보전함과 동시에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골프장이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여가의 장으로써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명 기자 jiu96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