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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크대 교직원 파업, 남의 일 아니다…한국에 발생 땐 강제종료 제도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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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크대 교직원 파업, 남의 일 아니다…한국에 발생 땐 강제종료 제도조차 없어

[글로벌이코노믹 임성훈 기자]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평온한 주택가. 그러나 이 지역 요크대학은 교직원 파업 등으로 밀린 수업일수를 채우느라 방학도 없이 수업을 강행하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평온한 주택가. 그러나 이 지역 요크대학은 교직원 파업 등으로 밀린 수업일수를 채우느라 방학도 없이 수업을 강행하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위치한 요크대학교는 요즘 방학이 없다. 여름 방학을 하고 8월 말 신학기를 준비해야 하지만 교직원 파업으로 밀린 수업일수를 채우느라 요크대 캠퍼스에서는 지금도 수업이 한창이다.

29일(현지 시간) 토론토 선지에 따르면 지난 3월 5일부터 끌어오던 요크대학교 파업사태는 더그 포드 주지사에 의해 강제로 종료됐다. 조교와 계약직 강사 등 약 3700명이 속한 공공근로자노조(CUPE 3903)가 업무에 복귀하고 있지만 교직원들의 파업으로 학생 4만5000명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파업이 3월부터 이어지다 보니 졸업이 늦춰지면서 집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유학생들의 처지도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환율문제로 걱정이 태산인 한인가정들은 올 여름 자녀들을 볼 수 없게 되었고 추가비용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요크대학은 2015년에도 파업을 한 적이 있다. 한국에서는 대학가의 파업이 이 정도로 문제가 된 적은 없으나 곧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한국의 대학교에서는 지금까지 민주화 시위, 학내 민주화 시위 등 학생들에 의한 휴강이었지만 교직원들에 의한 파업 역시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캐나다처럼 파업을 합법적으로 강제 종료시킬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 캐나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제도정비에 나서야 할 때다.


임성훈 기자 shyim9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