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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할인 없는 이마트 1+1 행사는 허위·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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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할인 없는 이마트 1+1 행사는 허위·과장 광고’

대법원은 1일 이마트의 '1+1'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결했다. 사진=이마트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은 1일 이마트의 '1+1'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결했다. 사진=이마트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대법원에서 이마트의 ‘1+1’ 거짓·광고가 과장광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상품 2개를 살 때와 같은 값에 팔면서 ‘1+1’이라고 광고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일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 2014년 10월과 2015년 3월 ‘1+1 행사’를 알리는 전단광고를 했다. 이전까지 하나에 4750원이던 참기름 가격을 9500원으로 올린 뒤 '1+1' 행사를 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가 상품 두 개를 합친 가격과 같은 값으로 팔면서 ‘1+1’이라고 광고한 것을 허위·과장광고라고 보고 시정명령과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이마트는 공정위가 ‘1+1’ 행사를 할인판매로 확장 해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1+1’ 판매는 할인판매와 성격이 다르다며 이마트의 참기름 ‘1+1’ 광고가 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1+1’ 행사 상품을 사면 기존 판매가로 두 개를 살 때보다 저렴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큰데 이마트가 ‘1+1’이라고 광고한 참기름은 소비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가 할인을 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마트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확인하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