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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형마트·슈퍼마켓 비닐봉투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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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형마트·슈퍼마켓 비닐봉투 사용 금지

환경부는 1일 일회용 봉투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환경부는 1일 일회용 봉투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앞으로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종량제봉투가 아닌 비닐봉투를 쓸 수 없게 된다. 제과점에서는 돈을 내야 비닐봉투를 사야 한다.

환경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일부터 40일간이다. 환경부는 지난봄에 일어났던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의 하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마트를 비롯한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쓸 수 없게 된다. 대규모 점포 2000곳과 슈퍼마켓 1만1000곳 등 1만3000곳이 적용 대상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0년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대형마트 등은 이미 비닐쇼핑백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빈 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했고 슈퍼마켓은 재사용 종량제 봉투 등으로 대체할 수 있어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개 대형 제과 프랜차이즈의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2억3000만장에 이른다. 비닐봉투를 많이 쓰는 제과점은 1회용 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에 있는 제과점 1만8000여개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돈을 받고 팔아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세탁소 비닐, 일명 ‘뽁뽁이’이라 불리는 운송용 에어캡, 우산용 비닐, 일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등 다섯 가지를 생산자책임재활용(ERP) 품목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ERP)은 생산자가 제품이나 포장재에서 나온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제도다.

환경부는 이물질 다량 혼입 등의 이유로 폐비닐은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 많아 생산자가 낸 분담금을 이용해 재활용 업체를 지원해야 재활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생산자 분담금 납부 대상에 포장재를 제외한 세탁소 비닐 등은 빠져 있어 재활용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환경부는 비닐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올해 하반기부터 비닐의 생산자 분담금은 6.2%, 재활용 지원금 단가는 8.1% 상향했다. 또 오는 2022년까지 66.6%인 재활용 의무율을 90%로 높일 계획이다. 환경부는 553억원 수준인 재활용업체 지원금이 약 173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사용 규제와 생산자 책임 강화만으로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등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