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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난민폐지 답변 "난민법 폐지 불가…심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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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난민폐지 답변 "난민법 폐지 불가…심사 강화한다"

정부가 제주도 예멘 난민신청자 급증 사태와 관련해 난민협약 탈퇴와 난민법 폐지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제주도 예멘 난민신청자 급증 사태와 관련해 난민협약 탈퇴와 난민법 폐지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정부가 제주도 예멘 난민신청자 급증 사태와 관련해 난민협약 탈퇴와 난민법 폐지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난민법 폐지 대신 난민법 개정과 심사 강화 등으로 ‘허위 난민’ 색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1일 역대 최대 인원이 참여한 '난민 수용 반대'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이번 청원은 제주도 예멘 난민 사건을 계기로 난민 입국 규제를 강화시켜달라는 내용으로 총 71만4875명이 동의해 역대 가장 많은 참여인원을 기록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난민협약 가입국 142개국 중 협약 탈퇴국은 없다.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대신 정부는 난민 심판원 신설과 심사인력 및 통역 전문가 증원 등으로 난민 대응에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난민 신청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부족한 통역 전문가와 국가정황정보 수집 전문가를 대폭 늘리고, 전문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6월부터 예멘 난민신청자 486명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사는 9월 말쯤 모두 완료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