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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미 최초 우버 등 차량 대수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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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미 최초 우버 등 차량 대수 제한 추진

8일(현지 시간) 조례안 표결…정체 완화와 드라이버 수입 감소 대책 목표

8일 뉴욕 시의회는 교통 체증 완화와 드라이버의 수입 감소 대책을 목적으로 하는 광범위한 포괄적 규제 방안을 표결한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8일 뉴욕 시의회는 교통 체증 완화와 드라이버의 수입 감소 대책을 목적으로 하는 광범위한 포괄적 규제 방안을 표결한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뉴욕 시의회는 교통 체증 완화와 드라이버의 수입 감소 대책을 목적으로 우버 테크놀로지 등 배차 서비스 업체에 대한 차량 대수 증가를 1년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현지 시간) 표결 ​​예정인 조례안이 통과하게 되면, 뉴욕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배차 서비스 차량 대수 제한과 최저 임금을 도입하는 도시로 기록된다.

코리 존슨 뉴욕 시의회의 의장은 3년 전 데부라시오 시장이 제안한 동방안에 대해 당시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번에는 확고히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3년 전에는 우버 측이 TV를 통해 긍정적인 캠페인 광고를 내보낸 것에 주목한 결과 조례안은 폐안됐다.

존슨 의장은 "다섯 가지 안건으로 구성된 이번 조례안이 시의회 의원 사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며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 체증은 악화되고, 도로는 빈 차로 가득하다. 가입된 많은 드라이버가 금전 및 정신적인 면에서 곤경에 빠져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배차 서비스 업체에 대한 조례안이 3년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은 택시 및 배차 서비스 차량의 급증으로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한 다수의 드라이버가 자살한 것이 계기가 됐다. 뉴욕시에서 운행되는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서비스 차량은 2015년 1만2600대에서 현재 10만여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