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8월 안에 인터넷 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은산분리 예외는 인터넷은행에만 인정해주는 것일 뿐, 큰 틀의 은산분리 원칙을 절대로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며 “특히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인 IT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해 ‘사금고화’ 우려도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대통령이 7일 오후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달 19일 ‘의료기기 규제혁신’ 현장방문에 이어 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문 대통령의 두 번째 현장 행보였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며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 여기고 있다.”라고 밝혔다.
야당들도 문 대통령의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이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수용한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도 8일 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방침과 관련해 자신의 SNS를 통해 “박수를 보낸다”며 “저도 인터넷 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IT(정보기술)기업이 주도하고 있지만 은산분리 관련 법 규정 때문에 대주주는 기존 금융권이다.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8%를 가지고 있으나 대주주는 우리은행이고, 카카오뱅크 역시 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이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 기업(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제도이다.
김재영 기자 jay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