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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워터파크 4곳 수질 '해외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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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워터파크 4곳 수질 '해외 기준 미달'

캐리비안베이, 오션월드, 웅진플레이도시, 롯데워터파크 등 워터파크 4곳의 수질이 국제기준에 못 미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캐리비안베이, 오션월드, 웅진플레이도시, 롯데워터파크 등 워터파크 4곳의 수질이 국제기준에 못 미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국내 워터파크 4곳의 수질이 해외 기준에 미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수질검사 주체를 분명히 하고 수질검사 주기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캐리비안베이, 오션월드, 웅진플레이도시, 롯데워터파크 등 워터파크 4곳의 수질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4곳의 수질이 국내 수질 유지기준은 충족했지만, 미국이나 WHO 등에서 규정한 결합잔류염소의 유지기준(0.2mg/L 이하)에는 못 미쳤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독제인 염소, 워터파크 이용객의 땀·오줌, 기타 유기오염물 등이 결합해 만들어지는 결합잔류염소는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늘어난다. 결합잔류염소 수치가 높으면 눈·피부 통증이나 호흡기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도 결합잔류염소를 수질 검사항목에 추가하는 등 수질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합잔류염소를 수질 검사항목에 포함시키고 엄격하게 관리하는 미국·영국·WHO 등과 같이 수질 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워터파크 수질검사 주체를 분명히 하고 수질검사 주기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는 워터파크 사업자가 수질검사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는데, ‘먹는물 규칙’에는 시·군·구청장이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어 검사주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워터파크는 1년 또는 1분기에 한 번 이상 수질 검사를 하도록 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워터파크보다 이용객이 적은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15일에 한 번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관계 부처에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의 검사항목 추가 등 수질 유기기준 강화, 수질검사 실시 주체 명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