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고용보험홈페이지, 실업인정 기간 알바 등 소득발생시 미신고땐 실업급액 전액환수 '주의보'

공유
1

고용보험홈페이지, 실업인정 기간 알바 등 소득발생시 미신고땐 실업급액 전액환수 '주의보'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최근 자영업자 등의 폐업이 늘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 직장인들 퇴직이 크게 늘고 있다.

정부는 퇴직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달 현재 평균임금의 50%인 실업급여 책정기준이 60%로 올라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30일 연장했다.
정부는 또 현행 5만원인 실업급여 1일 상한액도 6만원으로 올렸다. 지난해 월 최대액수인 150만원보다 30만원 인상된 월 최대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는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등을 포함한 취업, 사업자 등록, 기타 소득이 있었음에도 미신고땐 실업급여 전액을 환수한다. 형사처벌도 될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