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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되면 평양에 '내 가게' '내 공장' 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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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되면 평양에 '내 가게' '내 공장' 열 수 있을까

[특별기획-통일은 블루오션?] ⑥ 통일 이후의 한반도 경제지도

남북통일이 되어도 당장 평양에 가게나 공장을 낼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개성공단과 북한군 초소.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남북통일이 되어도 당장 평양에 가게나 공장을 낼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개성공단과 북한군 초소.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임성훈 기자]

남북통일이 된다면 평양에 '내 가게' '내 공장'을 열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리 될 가능성은 당분간 없다'가 가장 정확한 답일 것이다.
어느덧 분단 70년이 넘었다. 그간 남과 북은 '조금씩, 그렇지만 너무 다르게' 각자 도생해 왔다. 아무리 북한에 '장마당'이 서고 '장마당 경제'가 굳건하다고 해도 사회주의적 근본은 결코 바뀌지 않았다.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재화를 인정치 않는데 대표적인 것이 '토지 공개념'이다.

우리나라의 토지 공개념은 1970년대 말부터 불기 시작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토지 공개념은 '기본적으로 토지의 사적 소유 원칙을 전제로 하면서도 이용, 수익, 그리고 처분을 국익차원에서 국가가 통제'한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하에서의 토지 공공성 개념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 처음 실리고 나서 점차 제도화 되었다.

북한에는 '토지 공개념'이란 말이 애초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은 1946년 3월 5일 '무상몰수·무상분배'를 통해서 '토지개혁'을 단행했다. 그런데 이 토지개혁은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치 않으니 당연히 토지도 국가소유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1946년 3월 5일 북한의 토지개혁은 '국가가 무상으로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 즉, 기본적으로 토지는 농민에게 귀속된다. 하지만 '농민에게 분여된 토지는 매매치 못하며, 소작을 주지 못하며, 저당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우리나라 기업이나 상공인들이 평양에 공장을 짓거나 가게를 내려한다면 우선적으로 찾아가야 하는 곳은 북한 당국이다. 우리나라처럼 개인으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올리는 식이 아니란 이야기다. 이는 우리가 이미 경험해 본 바다. 개성공단이 국가 간의 프로젝트였던 것이 이러한 배경에 있다.

아무리 북한이 개방경제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당장 물밀 듯이 밀려올 한국의 기업과 상공인들을 북한이 직접 수용하기는 불가능하다. 결국 개성공단의 사례처럼 양국 정부 모두의 허가를 받고 어느정도 '통제된' 상태에서 기업활동을 해나갈 수 밖에 없다.

또 한가지 개성공단에서 겪었던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이다. 남북관계, 그리고 세계 속의 북한 외교는 앞으로 수없이 많은 부침을 거듭하고서야 비로소 안정되어갈 것이다. 이를 정확히 예측하기란 대단히 힘들다. 그리고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그야말로 오리무중이다.
통일이 기회이기는 하겠지만 '당장 오는 기회는 아니다'는 점이 반드시 먼저 이해되어야 할 부분이다. 오늘 통일이 되고, 내일이 아니면 다음 달에 평양에 내 가게를 갖는 것은 거의 망상에 가깝다. 그러나 어느 정도 준비가 된다면 못 할 일은 절대 아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준비'하는 것이지 '꿈을 꾸는' 일이 아니다.


임성훈 기자 shyim9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