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 인천시에 주소(세대주)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이 지자체 구성원의 자격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 까지 이다.
올해 균등분 주민세는 지난해 보다 1억 원, 0.4%가 증가했으며, 항목별로 보면 개인 균등분의 경우 인천시의 꾸준한 인구증가로 전년대비 2만 4천여 세대가 증가하였으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등으로 3억 8천만 원의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감소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6800여 개의 사업장 증가로 4억 8000만 원이 증가했으며,
군․구별 부과액으로는 남동구가 4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가 42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옹진군은 2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주민세 납부는 오는 31일까지이며, 가상계좌,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인천시 이택스, 위택스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 가까운 은행의 CD/ATM을 이용하거나 ARS를이용하여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김민성기자 kmmmm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