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은 상반기에 이어 대전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추천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전시 소재 전·월세 1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중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3.6%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은 등기부등본 상 구분 등기가 되어있는 주택만 가능하며 2회 연장해 최장 6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상시 접수 가능하며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박민범 대전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모집이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