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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마비, 반기보고서 미제출시 역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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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마비, 반기보고서 미제출시 역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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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http://dart.fss.or.kr)'가 접속과다로 접속이 마비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공시시스템 다트가 14일 오후 2시 30분께부터 오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원인은 접속과다다.

이전에도 시스템 오류는 발생했으나 접속과다로 인한 오류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들은 이날 오후 6시까지 반기보고서 제출을 마감해야 한다. 반기보고서 제출마감을 앞두고 다트 조회수가 역대 최고치를 넘어서면서 마비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기보고서 미제출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

상장폐지기준은 증권시장에서 상장유지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사업(반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부적정, 영업정지, 부도발생, 자본잠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상장유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도 바로 상장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후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폐지기준이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확정하고 7일간의 정리매매를 거친 후 상장폐지된다.
금감원은 다트접속을 통한 정보 확인만 어려울 뿐 반기보고서 마감일에 기업들이 보고서를 올리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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