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은 73주년 광복절이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10시 가석방 대상자 889명이 석방됐다.
법무부도 특별사면을 행사하지 않은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가석방 대상자에서 유력 정치인과 경제인은 제외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장기수 80명, 서민생계형사범 94명, 모범수형자 283명 등 모범수인 일반인들이 가석방됐다.
또 외국인 96명, 환자 및 장애인 28명, 고령자 20명과 전자발찌 대상자 120명도 중복 포함됐다는 게 법무부측의 설명이다.
누리꾼들은 전자발찌 대상자 120명 가석방자에 포함한 것과 관련 SMS를 통해 “광복절 특사로 전자발찌 풀러주고., 이러자고 광복했고 촛불들었나” “.광복절 특사 없다 했지 않나? 전자발찌 풀어준다는 건 뭐지?” “전자발찌 대상자는 1명도 안되는데, 120명이나 풀어준다고? 와 진짜 말이 안나온다” 등 의견을 제시하며 비판하고 있다.
온라인 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