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로 N-니트로소디메티(NDMA) 잠정 관리 기준(O.3 ppm)을 초과한 발사르탄에 대해 잠정 수입 및 판매 중지하고 이 원료를 사용한 5개의 완제 의약품을 제조 중지 조치했다.
문제가 된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들은 종전 처방 받은 의료기관을 통해 재처방과 재조제흫 받을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되는 '발사르탄' 의약품의 NDMA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공급하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치 대상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들은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처방 받은 의료기관에 상담한 후 재처방 등을 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잠정 판매 중지 및 처방 제한된 제품 목록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고혈압약, 발사르탄, NDMA 등 단어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