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즉시연금 미지급금, 삼성생명 ‘강공’ 통할까?

공유
1

즉시연금 미지급금, 삼성생명 ‘강공’ 통할까?

금감원 권고 거부, 당국과 강대강 국면 전환
약관부각시 자살보험금’ 패소 부메랑될듯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구조, 자료=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구조, 자료=금융감독원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놓고 생보사와 당국이 강대강 국면이다. 즉시연금 미지금급 규모가 최대인 삼성생명은 최근 이사회에서 당국이 권고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법적 소송으로 확대됨에 따라 당국도 즉시연금 추가지급 분쟁조정시스템을 오픈하는 등 소송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삼성생명 이사회 “법원판단 따를 것”, 초유의 감독원 권고 거부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이 당국과 생보사의 강대강 국면으로 전환됐다.

발단은 당국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지급 권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융개혁과제를 발표하며 시급한 민원분쟁사례로 즉시연금 미지급급을 콕집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연금을 과소지급하여 발생한 분쟁에서 보험약관에 따라 추가지급하도록 조정을 두 차례나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사례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감독원장은 “최근 약관과 달리 고객에게 적게 지급한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적으로 구제를 해야 한다”고 생보사에게 최후통첩을 하기도 했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계약자의 일시납 보험료에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중 높은 이율을 적용해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 뒤 만기시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단 약관의 경우 즉시연금액 산정방식에 대한 규정만 있지 산출식이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았다. 보통 보험사는 연금액 산출시 영업보험료가 아닌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데, 일부 생보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약관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독원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을 권고한 것이다.

하지만 당국의 제안을 삼성생명이 거부하며 양측이 맞서는 상황이다.
즉시연금 미지금급 규모가 가장 많은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이번 사안은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을 내렸다.

단 ‘최저보증이율(연 2.5%)시 예시금액'에 못 미치는 연금액이 지급된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결정에 따라 과소지급' 논란이 불거진 즉시연금 가입자 2만2700명에게 이달 24일과 오는 27일 71억원을 추가지급할 계획이다.

◇당국 민원인 소멸시효 연장 앞장, 민원인 소송지원에 총력

당국도 삼성생명의 예상밖 강공에 손을 놓은 것은 아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추가지급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신청•처리하는 시스템을 내달에 오픈한다.

이름, 생년월일, 상품명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분쟁조정이 신청이 되는 등 절차도 간단하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3년)가 매월 돌아오는 즉시연금의 특성상 민원인의 소멸시효를 연장해 해당 생보사에게 미지급금의 지급을 압박하는 차원에서다.

분수령은 채무부존재 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결이다. 실제 삼성생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시연금 민원인 1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무법인으로 김앤장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피소송인인 즉시연금 보험가입자가 최근 금융감독원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되며 법정공방은 미뤄진 상황이다.

현재 감독원은 삼성생명이 또 다른 민원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것을 염두해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등 민원인 소송지원을 대비하고 있다.

법정으로 갈 경우 쟁점은 연금월액 산출방식의 근거다. 보험금지급 산출방법서에 근거하여 보험사가 지급한 연금월액에는 만기보험금의 지급재원(사업비와 위험보험료)이 공제되어 있다. 하지만 산출방법서에 위임한 사항을 약관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공제된 금액도 지급해야 한다는 당국의 논리와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에서 약관문제로만 부각될 경우 삼성생명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국의 주장처럼 생보사 즉시연금 약관에는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납입보헙료)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다.

과거 생보사들은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보험금’ 약관도 분명히 2년이후 자살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를 속이고 지급을 거부하다 대법원까지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하여 전액 지급한 전례가 있다.

삼성생명이 패소할 경우 후폭풍도 만만치않다. 즉시연금 가입자 수는 삼성생명 5만5000명이며, 생보사 전체로는 16만명 정도로 전망된다. 가입자 전원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하면 최대 지급금액이 삼성생명 4200억원, 전체 생보사 기준으로 약 7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남석 KB증권 연구원은 “약관상 해석에 따라 유사한 상품군에서의 추가적인 분쟁가능성, 자본규제의 강화로 브랜드 이미지뿐만 아니라 지급보험금의 관리 능력 또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며 “연말 배당금에 대해서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추가지급 의무가 확정될 경우 불확실성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