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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보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대상 미가입시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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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보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대상 미가입시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사진=NH농협손해보험.
사진=NH농협손해보험.
[글로벌이코노믹 전안나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이 미가입 시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NH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오병관)이 이같은 내용을 포함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간편화를 표명했다.
내용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1층 음식점(100㎡이상), 주유소, 숙박업소, 장례식장 등 19개 업종, 전체 17여만개 시설이다. 정부는 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가입 계도기간을 두었으나, 계도기간이 끝나는 9월 1일부터 보험 미가입자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사고로 인한 제3자의 신체와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지난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NH농협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전안나 기자 jan020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