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엔스코는 최근 페트로브라스가 일방적 계약 해지로 촉발된 DS-5 드릴십 계약 분쟁과 관련해 양측이 합의했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16년 페트로브라스가 반부패 조항을 근거로 드릴십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했다.
당시 페트로브라스는 엔스코 자회사인 프라이드와 엔스코가 해당 드릴십 건조를 삼성중공업이 맡도록 하기 위해 부적절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부패 조항을 근거로 해당 선박의 서비스 계약을 효력이 없다고 선언했다.
반면 엔스코는 부패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 엔스코는 “페트로브라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계약 해지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영국 법원에 중재 청구를 했다.
이에 결국 영국 법원이 직접 나서 페트로브라스와 삼성중공업을 구제하기로 결정하면서 2년 간의 싸움이 끝을 맺게 됐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