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사인은 각 은행인 블록체인 거래 내역을 분산·보관해 보안성이 높고, 하나의 인증서로 여러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유효기간이 3년으로 잦은 갱신의 불편함을 덜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뱅크사인은 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케이뱅크 등 15개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산업·씨티·카카오뱅크 등 3개 은행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산업은행은 내년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나, 나머지 두 은행은 기존 인증 방식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뱅크사인을 도입하지 않았다.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은 “뱅크사인은 은행권 블록체인 플랫폼의 본격 가동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은행권은 블록체인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자 블록체인 노드를 각 은행에 직접 구축했으며 검증된 보안기술을 중첩 적용하는 등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도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거래의 기초가 되는 인증업무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향후 더 다양한 블록체인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