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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5조 쏜다…지급 대상 2배 확대하고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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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5조 쏜다…지급 대상 2배 확대하고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 지원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대상인원이 내년 2배 가량 늘어난다. 자료=뉴시스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대상인원이 내년 2배 가량 늘어난다. 자료=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5조원 가까이 지급한다. 특히 지급 대상과 액수가 대폭 늘어나며 맞벌이가구에는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조917억원이으로 5조원에 육박한다. 올해 1조3473억원 대비 3.6배 늘어난 엄청난 액수다.
뿐만 아니라 지급대상도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늘어나며, 맞벌이가구에는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334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3조8000억원을 지급하게 된다.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소득이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30세 이상 연령요건이 있었지만 내년부터 폐지돼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방식은 연 1회에서 반기별 지급으로 지급방식이 바뀐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말에,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2월 21일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6월말에 지급한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