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카운티 상급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에서 삼성과 LG, 파나소닉, 도시바, 히다치, 필립스, 충화(Chungwha) 등 7개 CRT 제조업체들이 1995년부터 2007년까지 CRT 비용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조작한 혐의다.
법원은 12년 동안 가격 담합 음모로 인해 수백만 명의 워싱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며 CRT 텔레비전과 컴퓨터 모니터에 과다 청구됐던 비용을 정식 청구 절차를 거쳐 회수해 배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퍼거슨 장관은 "강력한 이해 관계자들이 제품 비용을 높이기 위해 불법적으로 담합함으로써 워싱턴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며 "우리는 그 돈이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려 보낼 것이다. 바로 워싱턴 사람들의 호주머니다"라고 밝혔다. 또 몇 개월 내에 청구 관리자를 고용해 2019년 초 자금을 분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상 대상은 12년의 음모 기간 워싱턴에 거주하고 소매점에서 CRT 제품을 구입한 모든 소비자와 함께 같은 기간 워싱턴에 본사를 둔 사업체도 환불받을 자격이 있다. 다만 워싱턴 소비자와 사업자가 기대할 수 있는 보상 금액은 구입한 제품에 따라 다르다. 소비자는 과다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CRT 모니터당 최대 20달러, CRT 텔레비전당 6달러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