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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임금피크제 '56세→57세' 1년 연장…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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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임금피크제 '56세→57세' 1년 연장…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노사, 직원 처우 개선 우선 고려해 협의

포스코 CI.
포스코 CI.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취임 후 첫 임금 협상을 무리 없이 진행하면서 최정우표 ‘위드 포스코 (With POSCO)’를 구체화했다.

포스코는 올해 임금을 평균 2.9% 인상해 소급 적용키로 한 가운데 직원들의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을 현행 56세에서 57세로 1년 늦추기로 했다.
또한 직원들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연장 근로 시 수당을 휴가로 대체하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가 최근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도입’ 등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2015년에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늘린 바 있다. 이에 그동안 만 56~57세는 기존 임금의 90%, 57~58세는 80%, 58~60세는 70%의 임금을 지급했다. 실질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시작된 나이가 만 56세였던 것.

그러나 이번 협의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을 1년 늦추기로 결정하면서, 57~59세까지는 기존 임금 90%를, 59~60세는 80%를 지급할 예정이다.

포스코의 이번 임금피크제 연장은 철강업계 트렌드를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현대제철의 임금 피크제가 만 59세에 시작되고, 동국제강과 세아제강은 만 58세가 되는 해부터 임금피크제가 시작된다.

포스코는 또 올해 임금안도 조율했다. 올해 임금안을 약 2.9% 인상한 포스코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평균 임금은 남자 직원이 8900만원, 여자 직원이 6100만원이었다. 인상안은 올 1월 1일부로 소급 적용된다.
이외에도 연장 근로를 하면 수당이나 휴가를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저축휴가제’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매 분기 24시간 연장 근로를 하면 최대 3일을 쉴 수 있다. 휴가로 쓰지 않아도 수당 지급은 가능하다.

심야에 돌발 호출 상황이 생겼을 때 지급하는 금액도 기존 2만원에서 3만원 인상해 5만원을 지급하고, 2004년 9월 이후 입사자에게 매월 5만원을 자기설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협상안에 대해 “지난 6월부터 노경협의회와 실무회의 10차례, 노동조합과 실무교섭 9차례를 진행하면서 합의를 이끌어 냈다"면서 “평소에도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