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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직접지급제 효과 '톡톡'…국토부 및 산하기관 건설현장 체불액 0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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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직접지급제 효과 '톡톡'…국토부 및 산하기관 건설현장 체불액 0원 달성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점검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2856개 현장에 대해 실시했다. 점검결과, 예년 100억원 내외 규모로 발생했던 체불이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한다.

공공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에 따라 공공발주자가 원도급사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다. 이 때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면 대금 중 건설사 몫을 제외한 나머지(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는 인출이 불가하다. 다만 해당 계좌로 송금만 허용된다.

앞서 정부는 일자리 개선대책에서 공공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향후 모든 공공공사에서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건설 산업의 고질적 병폐다. 앞으로도 발주기관과 업체들을 대상으로 체불 근절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체불점검을 통해 임금직접지급제가 구조적 차단 효과를 거둔 만큼 조속한 관련 법률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