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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닭 불공정거래 7억9천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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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닭 불공정거래 7억9천만원 과징금

하림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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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혜림 기자] 하림이 계약과 다른 방식으로 닭 가격을 책정, 사육농가의 생계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지난 2014년 계약농가의 AI 살처분 보상금 정산 과정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보상금 일부를 편취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혐의 처분했다.
무혐의 처분 결과에 대해 하림 측은 “오해가 완전히 불식된 만큼 앞으로 농가상생 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닭고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더욱 매진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회사를 흠집 내려는 일부 세력이 잘못된 자료와 왜곡된 정보를 언론과 정치권에 제공해 발생한 일로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공정위는 하림이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계매입 대금 산정과정에서 변상농가와 재해농가를 제외해 가격을 낮게 산정한 부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5년~2017년 기간 동안 하림과 사육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연 평균 약 550여개이며 누락된 농가는 총 93개, 낮은 생계가격을 적용받은 건수는 총 2914건이다.

이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된다.

하림은 “생계매입 대금 산정과정에서 변상농가와 재해농가가 평가 모집단에서 제외된 것은 업계의 관행 및 농가의 합의에 따라 제외했을 뿐 꼼수나 갑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 같은 처분이 나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림 계약농가 가운데 최근 10년 간 경영에 실패한 농가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농가와의 상생경영을 실증해 주는 회사의 긍지이며 영예”라며 “이런 하림이 어떻게 농가를 상대로 꼼수를 부릴 수 있겠느냐”며 “그동안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멍에가 씌워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