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규제자유특구 제도 신설을 골자로하는 규제특례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기명투표를 진행, 찬성 151표, 반대14표로 가결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개정안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8월 임시국회 때부터 처리키로 한 쟁점법안 중 하나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