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법원 판사 5명은 남성이 기혼 여성과 그 남편의 허락없이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 기소해 최고 5년의 금고형을 부과한다고 한 법률의 폐기를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판사 1명은 "이 법은 여성이 결혼하면 개성을 잃는다는 관념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인도 대법원은 지난 6일 동성애를 금지한 인도 형법 제377조를 폐지하고 성인 간에 합의된 동성 성관계를 합법화 한다고 판결했다. 동성 간 관계가 법적으로 150년 만에 인정된 것이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