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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동기 최저 효율 기준 프리미엄급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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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동기 최저 효율 기준 프리미엄급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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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달 1일부터 전동기의 최저 효율 기준을 전용량대에 걸쳐 프리미엄급(IE3)으로 상향 의무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제조, 수입되는 전동기는 상향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기준에 미달되면 제조, 수입과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 방지를 위해 제도 관리를 강화한다. 효율기준에 미달하는 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내달부턴 제조·판매 기준이 되는 에너지 사용량 측정결과를 수입 통관 전에 신고토록 했다.

산업부는 향후 제조·판매사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진행해 유통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프리미엄 전동기 보급 사업을 국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올해 안에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