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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 '위택스'서 재산세 납부…주의해야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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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 '위택스'서 재산세 납부…주의해야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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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10월 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 납부기한인 가운데 위택스가 이목을 끌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선 내게된다.
만약 기한을 넘기게 되면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혹은 '스마트 위택스' 어플리케이션,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가 가능하다.


홍성일 기자 seongil.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