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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립모리스㈜ 김병철 전무 "식약처가 잎담배 흡연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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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립모리스㈜ 김병철 전무 "식약처가 잎담배 흡연 권장"

한국필립모리스㈜, 식약처에 정보공개 소송 이유…"애연가들 혼란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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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한국필립모리스가 감시보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례적이랄 것도 없다는 반응이다. 그간 필립모리스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워왔다. 필립모리스 측은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홍보했고,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도 담배라며 건강에 해롭기는 마찬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한 서로 다른 결과가 급기야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된 것이다. 쟁점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어떤 식으로 분석했고, 실험했다는 것이다. 분석의 방법에 따라 건강에 유해할 수도 있고, 그렇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애연가들 사이에선 적잖은 혼란이 있다는 게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명분이다.

1일 한국필립모리스㈜는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6월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근거가 되는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공개(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필립모리스에 따르면 식약처의 자체 분석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에 포함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일반담배에 비해 평균 90% 적었다. 이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물질이 대폭 감소했다는 독일 연방위해평가원,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중국 국가담배품질감독시험센터 등 해외 정부 및 연구기관들의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런 결과가 있었음에도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게 필립모리스의 주장이다.

한국필립모리스㈜ 김병철 전무는 “타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식약처 의도와는 달리 흡연자들에게 유해물질이 현저히 감소된 제품을 선택하는 대신 일반담배를 계속 흡연하도록 권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은 식약처의 정보를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라며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금연이지만, 흡연자들도 정확하고 오해 없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대체제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