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법률에서는 그동안 공항 등 국경에서 세관 직원이 전자 기기 제출을 요구할 경우 여행자는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암호 제출을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이번에 시행되는 새 법은 암호를 비롯해 PIN코드, 지문 인증 같은 구체적인 접근 방법에도 여행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을 의무화했다.
테리 브라운(Terry Brown) 세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 법안이 '개인의 사생활 권리'와 '세관의 법 집행 책임' 사이의 미묘한 균형 위에 성립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인도 개인적으로 전자 기기를 가지고 있으며 은행 데이터를 포함한 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 중대성과 중요성은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민자유협의회는 이 법에 대해 "법률이 개인 정보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머스 비글(Thomas Beagle)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오늘날 우리는 의료 기록과 이메일을 포함한 말 그대로 생활 전부를 전화에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관은 그것을 손에 넣고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그들은 여행자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알릴 필요도 없으며 여행자는 설명을 요구할 수도 없다"고 피력했다.
이처럼 반대 의견도 분분하지만 뉴질랜드 관세청은 전자 기기를 조사할 권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많은 범죄 그룹은 복잡한 방식으로 국경을 넘어서고 있으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얻은 정보가 기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세관사 크리스 파포이(Kris Faafoi)는 동법 시행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