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시설을 늘리기 위해 한강 최상류에 입지한 이천공장의 증설 계획서를 올해 1월 환경부에 제출했다. 경기도 이천시 부월읍에 소재한 SK하이닉스 부지는 공장 신설 및 증설을 허용하지 않는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대지역)에 해당한다.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은 SK하이닉스의 모체인 ㈜현대전자산업이 1983년 창립할 당시 약 23만 제곱미터 규모로 설립됐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규모이지만, 2008년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이전에 설립된 공장이기에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았다.
현 환경영향평가법은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업단지나 공장을 조성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환경영향평가도 생략한 채 계속 특대지역에서 공장을 가동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특혜인 상황에서 공장 증설까지 허용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
환경부 제출 자료에 의하면, SK하이닉스 이천공장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667종이며 이 중 수계로 배출 가능한 물질이 145종에 이른다. 불검출돼야 마땅한 특정수질유해물질 32종 이외에도 약 100여종의 물질이 수계로 배출되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45종의 유해화학물질들이 한강 수계로 배출될 당시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수중에서 물질 간 재합성되면서 더 위험한 물질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물질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물질 간 합성에 따른 통합독성 관리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송 의원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이천공장에서 일일 20만톤의 폐수를 수돗물보다 안전하게 처리해 수계로 방류하고 있으며, 증설한 후에도 문제없다”고 설명한다. 송 의원은 “SK하이닉스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증설에 따른 폐수 전량을 SK하이닉스에서 재이용하는 게 문제 없다는 의미이므로 무방류 시스템을 채택해야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성기자 kmmmm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