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은 위기사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기존의 법제도로는 지원받을 수 없는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남동구에 거주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3,389천원), 일반재산 1억 3천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지원 내용으로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이 있다.
구 관계자는 금년 8월말 현재 긴급 지원 실적은 총 1,503건에 12억3600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세부 내역은 생계비지원이 1247가구 8억 5000여만원과 의료비 199건에 3억7000여만원, 그리고 주거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총 57건에 17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기타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정책과(032-453-2240)로 하면 된다.
김민성기자 kmmmm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