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 70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6개의 혐의 중 7개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 혹은 일부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그동안 실소유자가 누구냐는 궁금증을 나았던 다스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특별사면 등 삼성그룹 현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4년여에 걸쳐 총 67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원 내용을 특정해서 제출했는데 그 기준에 합리성이 있다. 의문을 제기하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홍성일 기자 seongil.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