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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격호 총괄회장 ‘징역 3년·벌금 30억원’…법정구속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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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격호 총괄회장 ‘징역 3년·벌금 30억원’…법정구속은 피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1심에서 경영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신격호 총괄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신동빈 롯데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의 항소심에서 신 총괄회장이 받고 있는 횡령·배임 혐의 가운데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고 총수일가에게 공짜 급여를 지급했다는 등의 일부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를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선고를 먼저 한 뒤에 신 총괄회장이 퇴정할 수 있게 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일가와 함께 기소됐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