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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회장 ‘징역 6개월·집행유예 4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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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회장 ‘징역 6개월·집행유예 4년’(종합)

신동빈 롯데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신동빈 롯데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신동빈 롯데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면세점 특허를 노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최순실 씨가 깊이 관여된 K스포츠재단에 뇌물 70억원을 전달했다고 인정됐지만 1심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은 5일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신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며 K스포츠, 재단에 뇌물 70억원을 건넨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1심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은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신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밀하게 묻기는 어렵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으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는 것이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롯데는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나가는 한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