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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대통령령 공휴일 한글날, 1991년 기념일→2006년 국경일→2013년 법정 공휴일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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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대통령령 공휴일 한글날, 1991년 기념일→2006년 국경일→2013년 법정 공휴일 재지정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9일 한글날을 앞두고 누리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고, 우리나라 고유 문자인 한글의 연구·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한 날이다.
1949년 6월 4일,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해 공휴일로 정했다.

1970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전면 개정되었을 때도 공휴일이었으나 1991년부터 법정 공휴일인 기념일에서 법정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로 바뀌었다.

2006년부터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로 지정되었다가, 2013년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되었다.

한글날을 전후한 주간에 정부·학교·민간단체 등에서 세종대왕의 높은 뜻과 업적을 기리고 한글날을 경축하는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