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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서 H5형 AI 항원 검출…농식품부, 긴급 방역 조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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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서 H5형 AI 항원 검출…농식품부, 긴급 방역 조치 총력

가금 농가는 철저한 소독과 철새도래지 출입 지향해야

경남 창녕군의 한 저수지 철새도래지에서 야생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관계자들이 긴급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진= 창녕군 제공
경남 창녕군의 한 저수지 철새도래지에서 야생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관계자들이 긴급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진= 창녕군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박상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6일 경남 창녕군 장척저수지 인근 농경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검사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의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방역 조치 방법에는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 △해당 지역 내 가금과 사육 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 및 소독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등 인근 농가에 대한 차단 방역 강화 △해당 지자체에 광역방제기, 방역 차량을 총동원한 지속적인 소독 실시 등이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가 확산될 경우 인명 피해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며, "가금 농가는 철저한 소독시행과 철새도래지 출입을 지양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AI 바이러스 고병원성 여부 등 최종 판정에는 1~3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