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은 한계 상황에 내몰린 기업의 빠른 구조조정을 돕는 법이다. 채권단의 75%만 동의하면 기업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
시행령과 감독 규정은 오는 19일까지 입법 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다음 달 중 시행 예정이다.
기촉법 하위법규가 완비되기 전 급박한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범금융권 '기업구조조정업무협약'과 '채권은행협약'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기촉법은 지난 6월 말 시효가 만료되며 폐지됐지만, 지난달 정기국회에서 5년 한시법으로 부활했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